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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나무늘보208
신박한나무늘보208

월~목 까지 근무했을경우 휴무가발생하나요

10월마지막주인

10/27-10/31일은

일주일이 안되는데

10/27.28.29.30근무후 31일을

휴무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질문을하느이유가

제가 10월까지만 근무하기때문입니다

주휴는 발생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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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2025.10.27 ~ 2025.10.31까지 모두 출근해야지 2025.10.31 주휴일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2025.10.31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 모두 재직한 경우라 약정한 월급을 모두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