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목 까지 근무했을경우 휴무가발생하나요
10월마지막주인
10/27-10/31일은
일주일이 안되는데
10/27.28.29.30근무후 31일을
휴무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질문을하느이유가
제가 10월까지만 근무하기때문입니다
주휴는 발생하지
않죠??
고용·노동
10월마지막주인
10/27-10/31일은
일주일이 안되는데
10/27.28.29.30근무후 31일을
휴무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질문을하느이유가
제가 10월까지만 근무하기때문입니다
주휴는 발생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