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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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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입금은 언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우선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한번 다시 문의를 해보신 후에 그럼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퇴사한 날로부터 이미 14일이 지나셨다면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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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병가 관련해서 진단서 발급 시기와 신청 시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나 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진단서 등 서류 제출 시기 등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서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진단서 발급 시기 등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병가 또는 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발급된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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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만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실을 고용센터 쪽에서 알게되면 별도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반환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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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허위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명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쪽에 사업자이 피보험단위기간을 허위로 신고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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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휴가시스템에 휴가 사용하는 사유란은 없어졌는데 부장님이 왜 휴가쓰는지 물어봐요. 이거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사가 휴가 사유에 대해서 물어본 것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이라고 간단히 답하고 상사 또한 그러한 근로자 답변에 별다른 이야기 없이 휴가 사용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휴가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에 따라 휴가 승인 여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하게 휴가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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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1개월 근무 후 해고 (그러나 자진퇴사 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면 해고 당한 사실을 증명해야 추후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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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 1년이 되는다음날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 개입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정확히 1년 근무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하고도 +1일 근무하여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지 아니면 1년하고도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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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아무도 안하려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시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근로자위원들의 협조가 미진하여 제때 신고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추후 노동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경우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위원들의 협조를 무조건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노사의 적정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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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의 날 시급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1시간씩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에 해당합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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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IRP)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데 근로자는 해당 IRP계좌를 계속 가입하고 운용하여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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