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직장민방위 훈련을 몇일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직장민방위 훈련을 몇일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몇일씩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하필 그 기간이 기관의 중요한 일정과 겹칩니다.
못가면 안되는 것일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훈련받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해당하며 그 참석 여부가 의무적인 것이므로 배제하는 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일자 변경을 당사자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일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원칙적으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법적의무이므로 참여해야 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못가게 하면 불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그 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훈련에 비해 비교적 일정 조정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 일정 조정은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셔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회사는 근로자의 민방위 훈련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민방위 훈련 기간 중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따라서 공의 직무인 민방위 훈련이 연기가 가능하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