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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직장민방위 훈련을 몇일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직장민방위 훈련을 몇일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몇일씩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하필 그 기간이 기관의 중요한 일정과 겹칩니다.

못가면 안되는 것일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훈련받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해당하며 그 참석 여부가 의무적인 것이므로 배제하는 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일자 변경을 당사자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일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원칙적으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법적의무이므로 참여해야 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못가게 하면 불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그 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훈련에 비해 비교적 일정 조정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 일정 조정은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셔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회사는 근로자의 민방위 훈련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민방위 훈련 기간 중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따라서 공의 직무인 민방위 훈련이 연기가 가능하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