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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하면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인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는 상실신고를 하는 회사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생각하는 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코드 23번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23번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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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일 연장하고 월급이 안맞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좀 더 정확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정확히 임금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재는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임금명세서 지급 요청을 하시고 명세서 내용을 토대로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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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처분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되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업무 변경에 따른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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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폐합으로 사대보험 관련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 법인에서 모두 상실신고 처리하고 흡수 합병되어 변경되는 새로운 법인으로 다시 재취득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모 사업장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퇴직 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추후 새로 변경된 법인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건 공단 담당자마다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는 상실신고 후 다시 재취득해야 합니다. 합병에 따른 4대보험 관련 업무처리는 소멸되는 사업장 관할 공단과 해당 근로자들이 새롭게 옮겨가게 될 법인의 관할 공단 직원과 각각 사전에 미리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지 통화를 해보고 업무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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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안에 서로 잘 안맞을 경우 자연스럽게 근로종료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수습종료도 결국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만일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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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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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므로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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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협력강사의 겸업금지의무 (개인과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계약서상 별도 겸업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협력 강사로 근무하는 정해진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개인 과외 등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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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총 3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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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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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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