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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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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2달 근무하고 퇴사한 헤어디자이너인데 입사 초기에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고정급을 지급받아 금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구분이 모호한데 어떻게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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