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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원앙208
어린원앙208

근로계약 만료일자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한 분의 근로계약이 처음 계약시 3개월 계약을 하는데

3/17~6/16일 까지의 계약기간 입니다.

연차는 4월에 1번, 5월에 1번 사용한 상태이고

요번 6/16일까지 근로하고 연장계약 없이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6월분 연차 1개가 발생하여 6월말에 급여 지급시 6월16일까지의 급여 + 연차1개를

더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6월16일에 연차휴가로 쉬게 해 드리고 연차1개 포함 없이 6월16일까지의 급여를

말일에 정산해드려도 되는건지요? (매월 말일이 급여 지급일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의 경우 연차는 2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개의 연차를 사용한 상태면 별도로 연차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17부터 6/16일까지로 정확히 3개월 까지라면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합니다.

      6/16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6/16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 6/17까지 였다면 6/17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6.~6.15. 동안 개근한 때는 6.1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6.16.에 퇴사할 때는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17부터 6/16까지의 개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 근무하시는 경우, 마지막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케이스에서는 연차가 6/17에 발생하는데, 6/16까지만 근로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3개월째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 1일을 일해야 1개가 더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