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일자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한 분의 근로계약이 처음 계약시 3개월 계약을 하는데
3/17~6/16일 까지의 계약기간 입니다.
연차는 4월에 1번, 5월에 1번 사용한 상태이고
요번 6/16일까지 근로하고 연장계약 없이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6월분 연차 1개가 발생하여 6월말에 급여 지급시 6월16일까지의 급여 + 연차1개를
더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6월16일에 연차휴가로 쉬게 해 드리고 연차1개 포함 없이 6월16일까지의 급여를
말일에 정산해드려도 되는건지요? (매월 말일이 급여 지급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의 경우 연차는 2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개의 연차를 사용한 상태면 별도로 연차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17부터 6/16일까지로 정확히 3개월 까지라면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합니다.
6/16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6/16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 6/17까지 였다면 6/17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6.~6.15. 동안 개근한 때는 6.1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6.16.에 퇴사할 때는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17부터 6/16까지의 개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 근무하시는 경우, 마지막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케이스에서는 연차가 6/17에 발생하는데, 6/16까지만 근로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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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3개월째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 1일을 일해야 1개가 더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