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지급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며,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처음 주 6일근무하기로 했으나 그 이후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 5일 근무하기로 변경했다면 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휴수당은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차액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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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8개월간 직장을 한번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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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일로부터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만두고자 하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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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소 무리한 징계처분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징계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징계처분을 한다하더라도 가벼운 징계처분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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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의한 산재, 이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경우에 해당해야 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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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퇴사일까지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회사 재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경력증명서는 그 전제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 이후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회사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을 받으심이 좋으나, 사본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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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위반이라며 임금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는 어느때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14일까지 기다려보고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일단 근로자에게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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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장점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계산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에 따른 장시간 근로가 종종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정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오남용에 대해서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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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슈가 많은데요, 이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계와 정부 두곳의 협의로만 이루어 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즉, 노-사-정이 함께 모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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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에는 유급 휴가는 회사의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은 회사가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창립기념일에 반드시 회사가 꼭 쉬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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