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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살모사140
순박한살모사140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 이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6월 말 퇴사를 앞두고,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 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9월 추석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반년 동안, 열악한 환경(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업무, 11~14도로 추운 근무지에서 입사 1년차에 약 20년 근무했던 퇴사자 업무 대부분을 담당, 업무 가운데 사고 위험이 있는 일도 있으나 혼자 근무, 일 때문에 자취 중이어서 사고가 발생해도 언제 발견될지 미지수로 불안 가중, 해당 기간 동안 (기록된 것으로만) 약 170시간 이상 초과근무) 속에 일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상급자 A로 인해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며 현재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이나 부서 이동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A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부서가 없을 뿐더러, 일주일 병가를 받아 쉬면서 계속 일하는 꿈을 꾸는 등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이나 부서이동을 권했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협조를 구해서 휴직이나 부서이동이 안 된다는 서류를 챙기거나 혹은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납득이 되도록 설명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경우에 해당해야 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내용 보았을 때에는 인정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의사 진단서 등 통해서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산재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신질병의 산재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부서이동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휴직이나 부서이동이 되든 안되든 산재인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부서이동의 권유와 거부는 산재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