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실제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이 근로자에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회사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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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후 사업소득에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 소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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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나이트 근무시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시작하거나 투입하게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 당일이라면 휴일근로로 인정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 투입일이 근로자의 전날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날에 걸쳐진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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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이사에게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보수 이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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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로 인하여 먼 지역의 출장을 가는 상황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운전자 보험을 추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경비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 명시적인 법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자체적으로 경비처리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출장 경비와 관련된 자체적인 규정으로 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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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별도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 또는 식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식대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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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출퇴근이 힘든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결혼 등으로 부득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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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방직 7급공무원에 합격이 되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방직의 경우 같은 도내에서 예를 들어 도청과 시청 등은 인사(파견)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다만, 그 외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해당 T/O가 발생해야 가능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A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B지역에 가길 희망하고 마침 B지역에도 A지역에 오길 희망하는 직원이 있어서 인사교류가 가능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사교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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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에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에 견책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견책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상은 해당 사항도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견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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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밖에 없으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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