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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에 스캐줄이 있다고 빠지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요?

채용 과정에서 열심히 나오겠다고 하더니 채용 결정 후 해외 가족여행, 이미 잡혀있던 약속 등으로 근무 빠져야 한답니다. 갑자기 결정된 내용일 수가 없는게 근무 시작하자마자 스케쥴 있다고 말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이면 몇 달 전부터 계획 잡고있는 부분일텐데 말입니다. 이미 잡혀있떤 약속은 더 말할 필요도 없구요.
채용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숨긴 점이 괘씸합니다. 해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이시면 해고 하시구요

      5인 이상이시면 지금 단계에서 해고하지 마시고, 출근 명령하신 다음에

      결근하면 결근한 일수 계산해서 그거 사유로 해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바,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몇명인지, 취업한지 얼마만에 얼마나 근무를 빠져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기간에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 근로자를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하자마자 사용자의 승인없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명목으로 장기간 무단결근 한 때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