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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3
채용후에 스캐줄이 있다고 빠지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요?

채용 과정에서 열심히 나오겠다고 하더니 채용 결정 후 해외 가족여행, 이미 잡혀있던 약속 등으로 근무 빠져야 한답니다. 갑자기 결정된 내용일 수가 없는게 근무 시작하자마자 스케쥴 있다고 말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이면 몇 달 전부터 계획 잡고있는 부분일텐데 말입니다. 이미 잡혀있떤 약속은 더 말할 필요도 없구요.
채용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숨긴 점이 괘씸합니다. 해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0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이시면 해고 하시구요

    5인 이상이시면 지금 단계에서 해고하지 마시고, 출근 명령하신 다음에

    결근하면 결근한 일수 계산해서 그거 사유로 해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바,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몇명인지, 취업한지 얼마만에 얼마나 근무를 빠져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기간에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 근로자를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하자마자 사용자의 승인없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명목으로 장기간 무단결근 한 때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