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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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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고 또 임금도 예정대로 모두 지급된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별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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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로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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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임금체불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가 미납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쪽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소관은 아닙니다.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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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법적으로 유효한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 사직일로부터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한달 전에 통보하게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한달 이후를 사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직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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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이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연봉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조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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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를 프리랜서 인텐시브제로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임금지급방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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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기전에 통보일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 해고예고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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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력서 허위기재후 회사에 취업된다면 회사에서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요즘은 회사가 근로자 채용 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이력서에 기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력서에 허위로 근무경력을 작성한 경우 추후 회사가 이를 알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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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일반사직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전자는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고 후자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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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촉탁 계약직이든 일반 계약직이든 사실상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보통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촉탁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와 실질적인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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