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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반딧불193
총명한반딧불19323.05.31

최저시급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마트에서 일했는데 휴무일이 매월5개발생된다 합니다.

3월10일쯤 출근하여 말일까지 3개휴무를 사용했고.

4월도 1일부터 말일까지 5개 휴무라하여 5일을 나눠 쉬고 만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4월10일이 지나면 연차1개가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발생되었다면 하루시급(돈)으로 받을수있나요? 퇴직한경우 노동부를 통해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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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의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퇴사 후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일에 결근이 없고 휴무만 쉬었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미발생)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의 요건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3/10 입사하여 4/10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 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일수로 계산 하면 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동안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근무 시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휴무일과 연차는 별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10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10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4/11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