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하면 지역의료보험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취직을 하게 되면 지역의료보혐은 기존에 납입하던것은 어떻해 되는것인가요??
중지를 시켜달라고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자연스럽게 납입중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해야 하므로 만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계속 지역가입자로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면 그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본인이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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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취업을 하면 건강보험 자격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중지를
하실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회사에 취업하여 취득신고 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신고는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취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역가입자 신분에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접수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 신분이 취득되고 지역가입자는 해지 되는 개념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