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해야 하므로 만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계속 지역가입자로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