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협의회 안을 회사측에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심의 의결한 사항을 폐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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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12개월 이상 근무하신 것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프리랜서 근무한 기간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적이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한 적이 없었다면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요건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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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랑 2주 단위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리하는 근로시간제 입니다. 만일, 2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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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동의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진 있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제 사견이긴 하나, 전적 동의서를 작성한 시점 이후 언제 어느 때나 전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기 보다는 2023.04.01.자로 실시되는 전적에 대한 동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과 질문자분께서 교통사로 인하여 전적시점 당시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전적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후 전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전적 동의와 관련된 문서의 해석은 민법에 따른 법률적인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변호사님과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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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을 당하게 된 경우 통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이외의 별도 민사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 사용자에게 민사적인 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배상책임을 근재보험을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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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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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 후 재입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후 다시 곧바로 재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게 되므로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이력과 다시 취득하게 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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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신청하는경우에 대한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화해조서 안에는 화해에 따른 상대방이 이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 실수령금액 기준으로 화해금을 정하게 됩니다. 화해에 따른 화해금에는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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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비과세및 퇴직금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와는 별개로 사실상 근로자의 식대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도 월 20만원 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부분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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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대지급금 조문해석 문의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란 소급하여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월 미지급, 2월 지급, 3월 미지급, 4월 미지급일 경우3월과 4월에 대해서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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