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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코뿔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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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본인이 서명 안했다고 우기는 경우

앱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알바가 서명을 앱의 사인패드로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서명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을거 같긴 한데,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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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본인이 서명 안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이름 또는 서명으로 이미 서명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후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대신하여 서명했다고 주장할 경우 근로자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문서의 위조나 대필 서명을 주장할 수 는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에 서명한 이상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음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본인의 서명이 아니란걸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앱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알바가 서명을 앱의 사인패드로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서명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을거 같긴 한데, 급합니다.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내에 혹은 별도의 교부확인서를 통하여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사인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 서명까지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서명을 해놓고 부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