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했음에도 다시 번복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 근로자가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최종 결재권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이미 최종 결재권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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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제공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 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따라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노사가 그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달력을 통해 차년도 공휴일 등에 대한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정확한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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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6일 근무 알바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정된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인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 근로시간이 11시간 이므로 총 근무시간은 66시간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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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알바를 뛰면 4대보험은 양쪽으로 다 가입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알바의 경우에도 가입됨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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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일용)도 초과근무시에 1.5배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하루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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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자, 수습기간 있음, 시용평가 점수 미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채용 시 별도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수습 평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수습 기간에 대한 평가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된 평가 내용이어야 추후 부당해고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한 부분은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에 의한 임금 수준보다는 그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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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및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는 최초 입사일을 5월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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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돌아가면서 교대로 당직근무를 들어가는 것이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들이 임의로 교대 당직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 지시에 의한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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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망을 통한 노동조합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련 판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사내 시설관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측이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합원들이 반드시 사내 인트라넷 망을 통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별도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그러한 방식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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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 특별히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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