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입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합병된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롭게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입사일을 현재 근로관계에 따른 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합병에 따라 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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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를 하는데 법적으로 교대근무 12시간이상 못서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므로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1주 전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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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급수당 받으시는 분에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해왔던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1일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실제 근로자의 날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각각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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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질병퇴사가 아닌 별도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할 만한 사정이 함께 존재한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곧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 않을 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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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후 퇴사 2개월뒤 입사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7개월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후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전 7개월 근무한 근속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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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연차 사용을 강제로 기각시키는 결정권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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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와 실제 첫 근무일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을 5월 12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종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17일로 기재된 부분 관련하여 근로자도 최초 입사일이 12일이 아닌 17일로 된다는 점에 어느 정도 동의한 바가 있다면 달리 보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올린 채용공고 내용 등의 확인도 별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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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하루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 3.3%를 떼야할지 고용보험료만 떼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루 일당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 이외 별도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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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알바생들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는 직원의 경우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만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전후로 인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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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내용변경시 동의없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경 이후에 따른 상여금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경시점 이후부터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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