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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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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 부서가 없어지면 근무중인 근로자는 퇴사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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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신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없었던 경조휴가를 추가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설 조항이므로 개정 전은 공란으로 두고 개정 후 란에 새로 신설된 경조휴가 규정을 반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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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 시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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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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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점심밥을 주기러 했는데 밥을 주지 않으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식사 제공 부분은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제공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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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전과 가입후 퇴직금 산정방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연금제도 DC형으로 소급가입하지 않고 가입 전과 가입 후를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금은 최종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과 일반 퇴직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퇴직 시점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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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중 휴일 등이 존재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기퇴근 부분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에 조기퇴근(유급처리)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라면 그렇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조기퇴근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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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진정 넣으니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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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률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한 달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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