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지급기준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연차휴가 정산 시 입사일 기준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 명시적인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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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하고있어요 추가수당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주말 근무 시 이미 주 40시간을 근무하여 주말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말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역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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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부터 일 시작하면 그주 주휴수당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주중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한 경우 주중 입사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 입사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 단위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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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가 금요일인 것과 일요일인 것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최종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될 경우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 퇴직일이 주휴일 이전이라면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일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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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별도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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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세번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마다 각각 별도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세번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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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12시간까지입니다. 즉, 1주 최대 근무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까지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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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잘 못했네요 대체 공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토요일에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라면 주중에 부여되는 휴일도 그대로 부여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부처님오신날이 휴일에 해당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1.5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부처님오신날 근무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주중 휴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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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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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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