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부터 일 시작하면 그주 주휴수당은 안나오나요?
제목그대로 입니다 일을 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곧 월급날이 다가와서 갑작기 궁금합니다 첫주는 주휴수당이 없이 급여가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주중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한 경우 주중 입사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 입사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 단위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라면 화요일에 입사 시 월요일 근로를 하지 못했으므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주중에 있어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요일부터 근무하여도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출근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던지 아니면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을 휴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든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첫주 화요일에 주중입사를 한 경우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주는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수의 노동청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