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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규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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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부터 일 시작하면 그주 주휴수당은 안나오나요?

제목그대로 입니다 일을 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곧 월급날이 다가와서 갑작기 궁금합니다 첫주는 주휴수당이 없이 급여가 계산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주중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한 경우 주중 입사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 입사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 단위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라면 화요일에 입사 시 월요일 근로를 하지 못했으므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주중에 있어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요일부터 근무하여도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출근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던지 아니면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을 휴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든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첫주 화요일에 주중입사를 한 경우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주는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수의 노동청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