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만근 연차 발생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년 근무 시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총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 하고도 +1일이 더 인정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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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으로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1년 이상이 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사 처리 및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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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로 꼭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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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계약에서 다시 출근으로 변경할때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상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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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정해놓은 퇴직일 이전에 안나오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라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과 업무 인수인계 사항이 있다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 업무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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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가 적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무한 대로 지금받은 임금에서도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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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규직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기존 3개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시 원칙적으로는 별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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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무엇이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법정제수당을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주로 사무직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 가능하면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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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 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일부에 대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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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프리랜서 중 회사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미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별도 소득활동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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