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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엄청난오랑우탄218
엄청난오랑우탄218

직장에서 언어폭령해당여부를 알고 싶어요

미팅을 하자고 하여 창고로 부르더니

이런말 저런말씀 하던끝에

직장다니면서 스트레스 안받을수는 없다.

나는 여러분들 보는 자체도 스트레스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어폭력일까요?아닐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분위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러한 발언이 곧바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언어 폭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의미상으로는 언어 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어휘 자체만으로는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분위기와 억양, 목소리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언어폭력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언어폭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말씀해주신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맥상 직장 생활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상사분 입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표현한 것에 불과해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라는 호칭상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지칭하여 언어폭력을 가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줄의 메시지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언행을 계속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