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분도 직장 내 따돌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괴롭힘 내지 따돌림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느낌으로 기분탓으로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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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부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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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느 회사나 같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에게 적용되는 법 기준을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퇴직금제도인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와 퇴직금액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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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집 근처로 이사해서 출퇴근 하겟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취업사기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회사와 출퇴근거리 시간이 얼마 이내인 위치로 이사를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단순히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근로자의 취업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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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보장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해진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일이 다른 휴일과 중복될 경우 휴가를 더 연장해줄 것인지 여부도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가 다른 휴일과 중복될 경우 추가적인 경조휴가를 인정해주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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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계약, 휴일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않고 휴무한 경우에도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그에 따른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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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일을 일했는데 금액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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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접수중 고소로 전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형사 절차는 각각 별도의 절차이므로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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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무조건 3자대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조사는 3자 대면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별도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3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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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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