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노동청 벌금 부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태료가 법인에 부과된 것이므로 법인 회계에서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이 법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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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10일 유급부여는 근속과 관계없이 수습사원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근속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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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3년정도일했습니다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게 되므로, 한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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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산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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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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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만료 퇴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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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드시 IRP계좌 지급으로 법이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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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는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최종 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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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상사 카톡 답변 강요, cctv로 감시 후 전화로 지적 등등...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민형사에 따른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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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과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일부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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