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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79
불같은호랑이7923.05.18

이런 부분도 직장 내 따돌림에 해당되나요?

회사 다닌지 대략 1개월 반정도 됐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일지를 작성하는데 다른 분들은 모두 분단위까지로 작성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일하는게 느리고 실수가 많다, 시간 분배를 못한다는 이유로 분단위로 작성을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작성해서 보내드리거나 관련 업무한 이미지를 보내드리면 시간 너무 오래 잡아먹는다 분발해라..

다른 동기가 결국 못버티고 퇴사한다고 했는데 그러고나니까 그 날에 이제서야 30분 단위로 변경됐습니다.

밥을 같이 먹을 때에도 저에게는 일절 말을 걸지 않구요. 서로 히히덕거리면서 폰으로 무언갈 보여주거나 하더라도 저는 절대 못보게끔 하고 그러네요.

이외에도 쿠사리를 준다던지 이런저런게 정말 많지만 혹시 위의 사유도 따돌림에 해당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괴롭힘 내지 따돌림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느낌으로 기분탓으로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집단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취합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나타난 표지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에 있는지가 중요한데 분단위 업무일지 작성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나 이 부분이 수정되어서 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