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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인데 연차? 월차?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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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8시간 이후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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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과 지급 요건, 지급 주기 등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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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참가시 유급휴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만일 하루 근무시간 전체가 예비군 훈련 시간에 해당한다면 그날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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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준 중 180일 이상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과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도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까지 고려하였을 때 최소 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데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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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 되어있는 정규직 계약만료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시 정규직으로 신고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등으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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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분도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 내역(통장사본)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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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업주 지급분 미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초 6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만일 근로자가 30일씩 두번에 걸쳐 출산전후휴가급여 초과분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한번에 모두 지급받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맞추어 지급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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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140만원이라고 하여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는 수당 역시 임금의 성질에 따라 기본급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수당들이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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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선차감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르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실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아서 계속하여 누적된 연차휴가일수가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마이너스된 연차휴가일수만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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