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에서 출석요청 오늘 왔는데 점장이 돈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하죠?
5월 3일 퇴사하고 돈을 안주셔서 노동청에 진정 신청하고 이제야 출석요청 오고 출석요청 받자마자 편의점 점장님한테 저한테 일못하는 애 한테 돈 못준다고 두고 보자고 메시지 왔는데 안그래도 돈 안보내주셔서 지금 많이 힘든데 돈안준다고 버티면 못받는건가여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제기된 상태이고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니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 조사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과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전과)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후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 3일 퇴사하고 돈을 안주셔서 노동청에 진정 신청하고 이제야 출석요청 오고 출석요청 받자마자 편의점 점장님한테 저한테 일못하는 애 한테 돈 못준다고 두고 보자고 메시지 왔는데 안그래도 돈 안보내주셔서 지금 많이 힘든데 돈안준다고 버티면 못받는건가여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의지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 절차를 완료하신 이후 간이 대지급금 등의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진정인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처벌을 받고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후 노동청 조사가 끝나고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노동청에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합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계속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사장의 통장, 재산 등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버틴다고 돈을 못받으면 노동청이란 게 존재할 이유가 없죠. 조사결과 체불이 확인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을 하고, 이와 별개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소송을 하여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대개 그런 상황에서 잘 처리하니
일단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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