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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년초과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휴가 부분이 현재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한 사업주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단법이 적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르 비롯한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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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소속으로파견직은비정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대한 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을 나가게 되는 경우 보통은 파견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아웃소싱업체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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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체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노동청 신고 시 주휴수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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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짤렷는대 퇴직원 서류작성하라는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또는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한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만일,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이는 사직이 아니므로 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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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국내 소재 건설법인 소속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해외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국내 소재 건설법인에서 실시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견 근무의 성격과 해외 건설현장의 사업을 주관하는 회사의 성격, 국내 건설 법인과의 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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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하루라도 안채워지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일이라도 일수가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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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후 4대보험 요청했으나 아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4대보험에 아직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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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현충일인데 회사에서 얘기나오는걸로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 합의를 하여야 해당 공휴일이 유효하게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휴일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 해당 공휴일은 평일의 근로일이 되고 공휴일과 대체된 다른 출근일은 휴일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공휴일인 화요일을 월요일로 대체하였다면 월요일은 평일 근로가 아닌 유급휴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이 아님을 전제로 사용이 가능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휴일대체로 인하여 휴일이 아닌 것이 되어 근로를 하여도 평일근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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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산정 시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산정주기와 지급주기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매월 단위인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액의 전부가 최저임금 산저금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여금의 산정주기가 연 600%이고 이를 월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상여금액의 전부가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만 최저임금 산정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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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면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비례하여 변동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많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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