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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슴도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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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사유 정당한가요?

1월 1일 매장 휴점으로 1월 2일 입사,입사 시 1분기(1,2,3월)인센티브 제공안내 받음 달성률 105% 으로 900,000원 지급이 되어야하는데 450,000원 지급

회사로 문의하니 분기 중 45-90일 까지는 50% 지급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총 90일 인데

1월1일 휴점으로 89일(만근) 근무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입사 시 고지 받지도 못했고 똑같이 근무한 다른 딕원들은 다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똑같이 일하고 저만 근무일수를 못채웠다는 이유로 디급 받지 못해서 너무 억울해요 하루 10시간 반동안 회사에 있으면서 2시간 반 휴무하고 주말엔 휴식시간 없이 일하고 그런적도 있습니다

미지급 사유가 정당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과 같이 1월 2일에 입사하였는데 인센티브를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에게만 인센티브를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인센티브 지급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일부만 지급한 것을 이유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인센티브는 달성률이 지급기준이고 근무기간은 기준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기준과 산정방식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학교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학기 초인 3월 2일 (3월 1일은 삼일절로 휴무)부터 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계약합니다.

      이 때 1년이 아닌 364일이라서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입사일을 쉬는 날인 3월 1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입사 첫 날이 휴일이라뇨.

      오히려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필 그 달의 초일이 휴일이라는 점에서 발생한 것이지

      그를 두고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회사의 규정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