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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는 알바도 안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 또는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만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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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조직개편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내부요인 또는 외부요인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업무와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업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화에서는 명확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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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아르바이트 및 퇴직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녕생 출생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해진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계신 중이라면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후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으나,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일부 감액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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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당직등 야간이 근무시 야간수당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보장되며, 보수에 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관계로 직급에 따라 수당(시급)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와 다르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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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서도 탄력근무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69시간제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 하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를 활용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나, 경영계에서는 좀 더 폭넓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주 52시간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것을 그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 69시간 개편 관련하여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쉽게 주 69시간이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쉬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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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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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서에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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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사례가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임금체불 등을 비롯하여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직원들의 신고가 있기 전에 미리 회사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원들과 원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별도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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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협약서에 따른 보상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업제한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경업제한에 따른 보상금은 경업제한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는 그 시점에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업제한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보상금도 그 즉시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업제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도 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할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채권 행사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업제한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 역시 경업제한 협약서에 따른 경업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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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체불한 사장님이 소액은 신고해도 소용 없다는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공단이 자신을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에 대해서 이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마음대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신 다음에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고 전에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진행한 후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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