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차별을 당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의 성차별과 관련된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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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청구가 거절되어 고민이예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최초 부지급 결정이 되었다면 부지급 결정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사 청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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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에 대해 알고픈데요 사업자와 근로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가입 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일 경우 일부 신청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나,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가 자신에 대한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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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노무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업무상 재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과,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거나, 회사와 근로자들 간의 회의를 통해 회사 내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관한 예방 및 제거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신경쓰지 않았던 사업장 정리정돈 또는 작업 전 안전수칙 확인 등 기본적인 것만 잘 수행하여도 효과적인 재해 예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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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절차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하고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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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인데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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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용자가 형사처벌(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과태료)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계속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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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복지비나, 성과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해당 정규직 근로자에게 복지비나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별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복지비와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복지비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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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면 근로계약서에 곧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계약서를 사진찍거나 미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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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곧바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업무 사정에 따라 먼저 근로를 시작한 후에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시작일과 근로계약 작성일을 모두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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