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공휴일및 월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 5월 5일, 5월 29일은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일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에 히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식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급을 주휴수당 포함하여 48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종료 통보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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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장근무시 이동시간도 수당계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장의 경우 자택에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과 출장지에서 업무가 종료된 이후 다시 자택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출장지에서 자택 복귀가 아닌 사용자 지시로 인하여 회사에 복귀한 이후 별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복귀하고 퇴근한 시점을 퇴근시간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한다면 출장지에서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거리 출장 업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협의하여 출장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가 출장지에서 업무가 이루어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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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님께서 3자 대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보이면 3자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3자대면 조사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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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알바 임금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각각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620*8이 유급임금이 되고9620*8*1.5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1.5배를 가산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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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넣고 출석하고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루어져야 근로감독관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이면 법위반 사실이 없음으로 행정종결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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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저보고 가해자라며 소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분께서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건이 하나 있고 회사가 별도로 질문자분께 대한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내용 검토를 통하여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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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출장갈 경우 시간외수당까지 중복 수령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출장비는 회사가 출장업무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출장비에 관한 지급 규정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출장비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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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 직원 월급과 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무급휴업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하더라도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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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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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해야 할지 병가를 사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개인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병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병가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병가를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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