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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때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퇴직소득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퇴직금액과 입사일부터 퇴직시점까지 근속기간을 알아야 퇴직소득세 산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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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는 근로자의날 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네트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트제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까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네트제라고 하여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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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시 본인만 근무회사에 가입하고 와이프는 아들회사에 피부양자로 직장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하지만, 아들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아들의 피부양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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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인 경우에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에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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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를 경우 퇴직급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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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직 입사후에 3개월간 수습기간동안 90%급여지불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였다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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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서명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서명한 경우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회사가 제출한 서류에 따른 동의 서명이 허위 또는 위조에 의한 것임을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명이 허위 또는 위조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형법에 따른 법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그리고 사문서 위조는 형법에 따른 것이므로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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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월 17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라면 1월 17일자료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근로관계를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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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투잡 금지인데 몰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사업자를 내고 사업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겸업 또는 겸직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함께 고려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사업과도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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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노는사람은 놀고 안노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회사가 반드시 꼭 휴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사정에 따라 정상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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