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예의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에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4월의 경우 마지막 30일이 일요일인데최종 근로관계가 30일인 일요일까지 존속하는 경우(퇴직일 5월 1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전에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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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테이블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매년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즉, 회사가 연봉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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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일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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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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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다른직원들 물건을 훔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이나 금전을 훔친 경우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징계 해고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된 사내 규정에 대한 내용 검토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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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하면 어떤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부 노동조합을 가리켜 귀족노조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개선하며,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랜 투쟁기간을 거쳐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자체가 곧바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며(물론 노동조합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적인 힘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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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 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반차사용 시간을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8시 30분부터 근무가 시작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시 30분까지 사업장에 머무른 후 그 이후에 퇴근해야오전 반차(4시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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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 갱신인가요? 매년 새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한 경우 그 이후 계속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 내용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니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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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일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측에 물어봤을때 우리사측은 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없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회사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직원들도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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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몇년을일해도 그대로인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기본 15일의 연차휴가에서 3,4년차에는 16일, 5,6년 차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별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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