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임금교섭 교섭대표노조와 단체협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12.31.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2022.12.31.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03.10.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별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고 2022.06.30.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2.06.30.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06.29.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기존 협약이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무기한 연장조항(별도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한 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단체협약의 상대방은 6개월 전에 통고를 하고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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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 중이라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직하셨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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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언제까지 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에 대한 통보를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 또는 7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곤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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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등은 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다른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닌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관이나 임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에 대한 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법인과 b법인에서 근무한 것이 모두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합병 당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승계범위 등을 고려하여 a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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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과 월 8일휴무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8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월력 일수가 30일이 달도 있고 31일인 달도 있어 1년 기간으로 산정할 경우 주 5일 보다 더 근무하는 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매월 8일 휴무는 정확한 주 5일 근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주 6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다만, 주 5일 근무와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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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계약의 대한 내용과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만일 질문자분께서 무단으로 퇴사한 것이 회사의 계약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게 되어 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민사 법률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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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교회 전도사님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으시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전에 한번 더 교회에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싶습니다. (노동청 신고 전 마지막 연락이라는 점을 이야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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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퇴직금이 dc형 퇴직연금에서 irp로 넘어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dc형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금융기관이 dc형 계좌에 있던 퇴직금을 근로자 irp계좌로 이체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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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대폰소지금지 항목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다소 과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을 소지는 하고 있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복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로 이어질 여지도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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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와 자회사의 노동조합이 합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에 각각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합병하는 것도 가능하며, 아니면 기존의 각 노조가 해체한 후 새롭게 노조를 신설하여 합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조가 서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각 노조가 합병에 대한 찬성 여부와 합병에 필요한 합병(안) 등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병에 따라 조직 구성원이 달라지게 되므로 규약 등에 대한 내용 수정도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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