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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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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당 한도여부(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급여 항목

1)기본급, 식대 : 통상임금

2)임의수당 : 수당1(20만원)+수당2(10만원)

=>출근률에 차등지급

※통상임금은 [기본급+식대]만 적용

올해 임금인상을 월2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임의수당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매년 급여 인상시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임의수당에 급여를 인상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

1) 임의수당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할때 문제 여부?

2)임의수당 한도 여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의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문제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임의수당 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의수당 자체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에 한도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만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도 출근율에

      따라 최소한도가 보장된다면 그 부분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신설한 수당이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에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별도 임의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평가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신설할 경우 별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통상시급이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의수당이란 것이 무슨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실상 매월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임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