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당 한도여부(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급여 항목
1)기본급, 식대 : 통상임금
2)임의수당 : 수당1(20만원)+수당2(10만원)
=>출근률에 차등지급
※통상임금은 [기본급+식대]만 적용
올해 임금인상을 월2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임의수당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매년 급여 인상시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임의수당에 급여를 인상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
1) 임의수당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할때 문제 여부?
2)임의수당 한도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의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문제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임의수당 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의수당 자체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에 한도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만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도 출근율에
따라 최소한도가 보장된다면 그 부분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신설한 수당이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에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별도 임의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평가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신설할 경우 별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통상시급이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의수당이란 것이 무슨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실상 매월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임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