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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줄나비183
정중한줄나비183

산재로 사고 후유장해 후 장해진단 심사 등급 이의

산재로 사고 후유장해를 입어 요양 종결 후 장해진단

심사를 받아 장해 등급을 받았는데 최하 등급인 14급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각도 측정을 하고 12등급 이상을 얘기하여 산재 장해 12등급 이상자만 심사하는 장해심사 위원회에 출석해 심사를 받았는데 통지서를 받아보니 14급10호로 결정이 난 통지서를 보고 납득이안가 물어보니 여러명의 자문의가 참여하지만 1명이 결정내리면 그대로 인용하여 결정한다며 이의신청 하려면 90일내에 가능하다고 알려주어 생각중입니다.

진단명,어깨 회전근개 파열(관절와순,극상건,인대파열)관절경,쇄골부 골절등 입니다.

저 혼자 재심청구하면 또 바뀌지 않을거라 생각되어

노무사에게 청하려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또한 행정소송 하려는데 기간과 구체적인 부담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등급 이의 승산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측정한 수치랑 장해심사시 측정한수치랑 차이가 100도 이상 납니다.

저는 느끼는 통증이나 각도가 안올라가고 불편한건 똑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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