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조건 중 '광고 수신 동의 몇%이상' 항목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광고 수신 동의 몇% 이상'의 성과급 지급 요건이 곧바로 무효인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그 지급여부와 지급방법, 지급요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반사회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요건 달성이 쉽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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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본국으로부터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국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국의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므로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외국 본국의 서류에 대해서 본국 외교부의 확인 또는 또는 한국 주재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거나 확인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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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직장인 시급은 생각보다 작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각종 수당이 추가되어 포함될 경우 전체적인 통상시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시급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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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계약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등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도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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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성발령.감봉징계로발령은 받은상태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성이 없는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발령이면 3개월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으므로 빨리 노동위원회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구제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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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르 교부해야 하며, 만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은 벌금의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명세서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는 있으나,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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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2개이상일때 고정자산 내용연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별도 세무사님 또는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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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사업주한테 연락을 해도 읽기만 하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불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사실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 등에 대한 연체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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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 해지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황인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착오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는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채용 요건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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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4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 제공이 가능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숙사 이용이 어려워 거주지에서 왕복 출퇴근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기숙사 이용이 불편하거나, 집에서 다니는 것이 더 편하다는 등의 사유로 기숙사 이용이 불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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