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는시간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계속 근로를 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0
0
기업에서 취직보장을 확답을받은뒤 면접날 불합격통지를받았는데 법률로서 취직보장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현재 채용 진행 중인 회사에서 채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회사 내부적으로 어느 선까지 공유가 되었는지 여부와, 채용담당자가 취업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회사의 잠정적인 내부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미 채용내정이 이루어진 상태인지 아니면 채용과정 중에 불과한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0
0
성과급 지급 조건 중 '광고 수신 동의 몇%이상' 항목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광고 수신 동의 몇% 이상'의 성과급 지급 요건이 곧바로 무효인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그 지급여부와 지급방법, 지급요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반사회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요건 달성이 쉽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본국으로부터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국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국의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므로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외국 본국의 서류에 대해서 본국 외교부의 확인 또는 또는 한국 주재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거나 확인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0
0
원래 직장인 시급은 생각보다 작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각종 수당이 추가되어 포함될 경우 전체적인 통상시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시급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임신했는데 계약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등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도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0
0
징계성발령.감봉징계로발령은 받은상태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성이 없는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발령이면 3개월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으므로 빨리 노동위원회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구제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0
0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르 교부해야 하며, 만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은 벌금의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명세서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는 있으나,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9
0
0
업종이 2개이상일때 고정자산 내용연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별도 세무사님 또는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임금체불로 사업주한테 연락을 해도 읽기만 하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불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사실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 등에 대한 연체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9
0
0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