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입금된 월급 퇴직금에서 제외 가능한건가요?
작년 월급 중 소액이 추가로 입금되었다고 퇴직금에서 제외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퇴직금에서 따로 제외해도 상관없긴한데 이럴경우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작년 월급 중 소액이 추가로 입금되었다고 퇴직금에서 제외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퇴직금에서 따로 제외해도 상관없긴한데 이럴경우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산의 착오로 임금의 소액을 과지급한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소액이어서 근로자 경제생활에 타격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퇴직금에서 과지급된 임금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언제 과지급된 임금 얼마를 공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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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착오지급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고
질문자님이 추가입금된 금액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해준다면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동의한다는 서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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