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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리후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지제도는 회사의 조직분위기나 특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복지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먼저 소속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회사의 복지를 원하고 있는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이 원하는 복지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직원들이 희망하는 복지제도 중 회사의 재원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는 복지제도를 선별하여, 최종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재원으로 실현 가능한 복지제도를 운영만 하는 경우 직원들이 정작 원하는 복지제도가 아니라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시간과 재원만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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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질병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질병휴직 기간 중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을 회사가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위치 이동 정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회사가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동료직원이나 제3자가 근로자의 해외여행 사실을 알리거나 이야기 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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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 귀책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당 직원분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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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중 중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최종 5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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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1달째 쉬고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받거나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무급휴업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휴업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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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모든직업은 본인이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 둘 수있는데 직업군인은 왜 의무복무라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논거에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업군인의 경우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해당 직무의 내용과 그 중요도에 따라 법에서 예외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해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직하고 싶을 때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비용 또는 혜택 등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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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월급과 최저임금 인상률 은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 그에 따른 효과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정부가 공무원 노조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 예산과 국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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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에 퇴직금 지급 시기 조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 사용자는 연장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시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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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입사일 후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이 5월 1일인데,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5월 2일인 경우 5월 2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일 자체를 5월 1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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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은 투잡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투잡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이나 교내 규정 등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투잡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인사혁신처나 관련 소관 부처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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