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사 설립 없이 공간 임차 해서 거기로 출근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지사 설립 없이 공간 임차 해서 거기로 출근 시킬 수 있나요?
보통 법인들의 경우에 본사가 서울 강남구라고 하면, 여기저기 경기도에 지사 놔두고, 부산에 지사 놔두고, 강원도에 지사 두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하고 그냥 경기에 공간 한 곳 빌려서 직원한테 넌 내일부터 저기 출근해. 이런식으로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세제혜택 등에 있어서 지사 설립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근무하도록 하더라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상으로 출근시키는건 가능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목적이라면 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사 설립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장소는 사용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장소로 출근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