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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안하고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단위, 1개월 단위, 1년 단위 등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1년 미만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업무 상황이나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이상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1년 미만으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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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힙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유급으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개월 가까이 근무를 해야 하며, 만일 매월 3주만 근무할 경우 최소 10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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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0시간을 넘어 근무하라고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증거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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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1년 근무 > 1개월 근무 > 단기 계약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근무하다가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경우 이전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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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부업으로는 어떤것들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사적인 영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직무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능한 부업 등의 범위는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 기관 인사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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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조장직급에서 강등되었는데 특정사유가 없으면 복권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당한 전직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 제기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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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 상 상여금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구두상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을 다른 카카오톡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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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수위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도 않고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벌금액은 검사가 구형하게 되므로 사안(초범인지 재범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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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댓가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별도 수당을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노사협의회가 근무시간 중 개최 된다면 노사협의회 참석하기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위원들에게 별도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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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원사업 내부고발을 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내부 고발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담당 업무나 직책 등에 따라)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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