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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확하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아무런 근로계약에 대한 작성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상으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은 구두상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나 또는 별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관련 내용도 별도 사내 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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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전 30일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그 이후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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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몇살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년을 정한다면 최소 만 60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회사가 정년을 만 60세 이상이 넘는 나이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나이까지가 정년이므로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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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 복직 후 바로 희망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원칙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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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 후 재계약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호봉 책정과 관련된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해당 취업규칙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학력 인정 여부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부터인지 아니면 2년제 전문대 이상 학위도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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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등본상주소랑 다를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등본상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담당 주무관님과 이야기 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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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년 가까이 근무하고 근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해서 그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또는 임금체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 처벌의 경우 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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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여 해당 사업주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까지 계약 서류 보관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교부 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다시 재교부 해주어야 하는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면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분실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분실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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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이후에 4대보험 적용해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원칙이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 없이 실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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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중 출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보건소 격리통보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격리 동안에는 격리로 인하여 출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자도 이를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격리 이후의 임의적인 격리기간 동안의 출근 여부는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가 출근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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