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로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신 것이 맞으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지참하셔서 방문하신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잘못 기재했다고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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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복직명령에 대한 내용을 노무사에게 별도 확인받으셨다면 복직명령 내용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는 그 사유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복직명령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리는 것이지 그에 반드시 사과와 반성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시 복직명령과는 별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유감과 화해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별도 교부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어디까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3) 해고 다툼 이후의 복직절차에 해당하고, 아직 임금상당액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단결근(사실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으로 재차 해고절차를 밟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별도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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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하청의 같은 사무실 이용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청과 하청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게 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내 불법하도급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의 경우 각각 별도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과 하청이 사무실을 같은 공간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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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시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총 일한 기간 동안 도중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동일한 사업주와 1년 이상 일한 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동일한 사업주와 각각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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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만을 의미하므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내용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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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가입하려고하는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보통 공단에서 배우자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반려하게 됩니다.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건보공단에서 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도 없기에 보통은 일단 피부양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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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불화로 누군가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할 경우 사안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사직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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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원칙은 실제 퇴직일 기준 1년 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한편, 퇴직일 기준으로 1년 기간을 산정할 경우 회사의 상여금 지급 시기 등에 따라 일부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중복하여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여금 기준 3/12를 포함하기도 합니다.즉, 상여금이 너무 적게 포함되거나 너무 많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균값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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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일경우 유급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일 근무 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휴무일 기간과 동원훈련기간이 중복된 것이므로 별도 특근처리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과 동원훈련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급처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대근무 특성상 근무 후 해당 근로자가 곧바로 동원훈련을 가게 되면 노동력 회복이 필요한 휴무일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버리므로 휴무일을 동원훈련 이후 부여하여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근무일정을 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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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된 경우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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