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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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가산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래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공짜 야근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명확한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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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했을때 급여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주 40시간 이내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소정근로일(월~금)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월~금 평일에 반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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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개발자)와 거래 시 특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의 고용산재 가입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업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직종 및 업무의 형태를 고려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일부 직종에 한하여 그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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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미리 발생할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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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회사에서 직원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 인사평가 방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에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 피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된 방식의 인사평가를 회사가 도입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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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월 계약직 근무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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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직원단체상해보험 또는 종합건강검진 지원 도입에 따른 중대재해처벌 발생시 양형요소 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또는 최고경영자)의 의무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단체상해보험과 종합건강검진지원은 사업주가 지켜야하는 안전의무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법 위반 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만한 요소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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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아닌데 카카오톡 을 왜 안보느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 근로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으로 상습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숙지 내용을 보내 숙지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문제를 삼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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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를 안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숙소 사용에 대한 공과금을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 준 경우 그러한 지원은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 소관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 간 일반 채무적 관계로 보아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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