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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루룽
쀼루룽23.04.06

기존 단시간근로자의 다른종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경우 계약해지절차가 필요한가요?

기존에 회사에서 4시간씩 단시간근로자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중인 기간에 동일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시 지원하여 예비합격자로 합격이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기존 단시간근로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별도의 해지통보없이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로 보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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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시간 및 임금이 변경된 때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것인지 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는사용자의 의사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근로자 본인이 사직하는 것이므로 해지 통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새로 근로계약서 쓰고, 대상자에게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사직서 제출하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합격을 하였다면 기존 단시간근로에 대한 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이중취업하게 되는 모습이므로

    이전 근로계약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 받거나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