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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복직자의 퇴직금 납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가 판결 등으로 취소되어 복직되었다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되는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따라서 퇴직금 지급 사유도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지급받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다(부당이득에 해당).만일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끝까지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부분에 대해서 그 산정기간을 정하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 사실 관계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복직 이후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납입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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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하다 계약끝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면 마지막 근무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4개월만 근무했을 경우 퇴직 시 3일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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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입사일자(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산재의 경우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각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4대보험 신고 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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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 가져가는 것은 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세법상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산정하여 공제하게 되고, 프리랜서 등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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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3%를 공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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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중에 서버실에서 IP로 사원들이 뭐하는지 봐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IP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IP주소도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는 해당 IP주소가 특정되어 식별이 가능한지 그리고 IP주소 식별을 통해 이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P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주소를 통해 사원들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어떤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회한 행위가 곧바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며, 확인 및 조회를 실시한 목적과 경위, 확인 및 조회가 이루어진 범위, 그리고 확인 및 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이용한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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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약직 근무 후 단기 재계약 시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정리한 이후 4월 1일자로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체결한 1개월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4월 1일자부터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도 계속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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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꼭 준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출근 지시 명령에 따라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먼저 출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조기출근하신 경우라면 근로시간 관련하여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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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이 전직(동일 회사 내 부서 또는 업무의 변경)인지 아니면 전적(주로 대기업 계열사 간 인사이동)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전출에 해당할 가능성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전직인지 아니면 전적인지 여부에 따라 인사발령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에 새로운 문구가 추가된 것은 아마도 인사발령을 염두해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인사발령 관련하여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 전반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한편, 연봉계약서 등의 내용변경은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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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어디서 알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넷 사이트 방문하시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배너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올해는 4월 10일부터 휴가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청은 회사가 신청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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