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개발자)와 거래 시 특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법인 사업자 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약한 프리랜서 개발자 분들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있는데요,
만약 거래 상대방(개발자)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대금을 지급받길 원한다면,
특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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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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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간의 대금 지급이 되므로
특고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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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의 고용산재 가입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업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직종 및 업무의 형태를 고려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일부 직종에 한하여 그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