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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

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

어떤회사에서는 떳떳하게 야간에근무해도 근로수당을 주지 않더라구요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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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이 없더라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약정초과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추가로 근무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시급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50%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고정OT를 잡아둔 경우 추가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등 특수한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가산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래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공짜 야근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명확한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

    어떤회사에서는 떳떳하게 야간에근무해도 근로수당을 주지 않더라구요 타당한가요?

    -> 시간외 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시간외 근로에 관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떳떳하게 야간에 근무해도 근로수당을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에 포괄임금제가 약정되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포괄임금으로 해결을 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별도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야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초 월급을 책정할 당시에 야간근로를 예정하여 월급액수를 정했다면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22:00 ~ 06:00)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5인미만은 야간근로라도 기본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

    법위반입니다.

    어떤회사에서는 떳떳하게 야간에근무해도 근로수당을 주지 않더라구요 타당한가요?

    법위반이므로 임금체불진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할증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적용되며 야간근로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년의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1.5배+ 야간근로시간 0.5배로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