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월 평균 보수 신고액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새로 시작하게 된 일이 기존 직장보다 급여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새로 일을 시작하게 된 곳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보험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한편, 배달 알바와 같은 노무제공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와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역시도 추후 회사가 보험사무를 처리하면서 이중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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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시 휴가는 개인연차 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근로자가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보다는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모두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하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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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가령,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 회사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야 하거나, 평소와 같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해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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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초 입사하신 날부터 마지막 퇴사일 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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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인건비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사업 또는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일과 관련된 부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고용계약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만일,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고용계약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우선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임금체불 신고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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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이발생하면 결원수당 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 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결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결원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결원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일 결원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 방법 등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또는 대상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결원수당 지급 방법을 임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이 곧바로 잘못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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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여전히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무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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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1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있지도않는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항목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 회사가 그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된 총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임금항목이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임금과 관련된 회사 규정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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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연장근무수당이 정해져있는 직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은 회사의 업무 사정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연장근로와 관련된 내용이 협약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회사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만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실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보전해준다는 취지의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회사가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등을 요청하지 않아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이 적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질의 임금을 회사가 임의로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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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정 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적정임금제라함은 2023년 1월부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 건설근로자부터 적정임금의 수준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민간공사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적정임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제 3기관이 조사한 임금실태자료를 가지고 적정임금을 책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임금제가 실시되면 건설 현장에서 하청 등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의 노무비가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들을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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