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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월급계산시 국민연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지원되는 보험료 금액을 합하여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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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위치기록 시스템 도입을 하였는데 위치기록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들의 위치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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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퇴직금 중간 정산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산재요양기간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라면, 산재요양기간 이전(즉, 산재요양을 들어가기 직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긍믈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 한편,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산재요양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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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임금협약이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와 같은 임금협약이 최종 노사간에 체결되었다면 사업주가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임금과 관련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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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아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주 52시간 위반, 인사발령 또는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등)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5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하였다가 추후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더 근무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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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별개의 공휴일로 인정되어 10월 9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0월 10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월 9일 근무한 경우에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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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함이 상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따라서 어린이 집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결국 어린이 집 원장님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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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강요하는 사업장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의료인 등에 해당하여 백신 접종이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백신 접종 그 자체를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3.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 상 미칠 부작용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또 회사가 이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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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근로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 또는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자해를 하거나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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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발생연차 대비 사용 연차가 많을때 급여 공제 가능 여부 법적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 시점에 이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쓰는 시점에서, 추후 퇴직 시 미리 당겨 쓴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사전에 고지하거나,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해당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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