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명목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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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직원이 계약기간 종료 전 다시 육아휴직 대체 직원으로 채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에는 다른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은 2년의 사용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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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 밝힌 뒤에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쯤 7월 말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회사가 퇴사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수용했다면 최종 7월 말 퇴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는 구두로도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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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알바비 처리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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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두고 강제로 근무시간 단축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주 40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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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정규직전환 과정 중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관이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초과 사용하여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경우와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기관의 인사권에 바탕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설령 법적인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기관이 해당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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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출근다음날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질문자분에게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달 전 퇴사 통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1달 전에는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회사는 질문자분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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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통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분께서 사직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까지는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 일자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보다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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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임금 근로자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청년인턴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인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관 규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병가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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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일용직채용조건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홈페이지를 참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여러 자료나 설명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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