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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인사권자가 지급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상대방 즉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센터장이 그러한 인사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센터장으로부터 받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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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의 인사권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원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누가 계약 상대방인지 확인이 되어야 계약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여부가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필요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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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서 사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7개월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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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에게 진급 불이익 처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황상 다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회사의 승진 제한 조치가 곧바로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긴 섣부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인사발령 관행이 어떠했는지 휴직으로 인하여 승진이 제한된 다른 직원도 있었는지 여부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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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대형병원과 학교 급식실은 모두 국가가 정한 법에 맞는 후드를 설치해야한다고 하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일반 전업 주부들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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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산재보험료감면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최종 인정되는 경우 3년 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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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과 차별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 3번이면 해고다 / 1시간 간격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신고를 염두해 두신다면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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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할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조사 또는 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괴롭힘 인정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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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대표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인정되는 고유 인사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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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권고사직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신 후 회사의 확인 직인이 찍힌 권고사직서를 1부 받아서 보관해두고 계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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